[형법총론][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0.22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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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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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2) 헌법 제12조 1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4) 형법 제1조 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IV.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①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⑤ 적정성의 원칙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1)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
2)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3) 약국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구 약사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동법 제77조의 규정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떄문에, 특히 긴급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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