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셤
- 최초 등록일
- 2007.07.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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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 시험때 전부분 정리한 겁니다. 완전 완벽해요.
목차
< 보석제도 >
Ⅰ. 의의
Ⅱ. 취지
Ⅲ. 종류
Ⅳ. 절차
본문내용
< 검증 >
Ⅰ. 의의
검증이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검증에도 법원의 검증과 수사기관이 하는 검증이 있다.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으로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수사기관의 검증은 영장이 필요하다.
Ⅱ. 신체검사
이는 신체자체를 검사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신체외부와 착의에 대한 증거물의 수색인 신체수색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는 검증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검증은 장소, 물건, 또는 사람의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감지하는 강제 처분이므로 신체검사에는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가 있을 수 있다. 혈액채취나 x선 촬영이 있을 수 있다.
< 감정처분 >
Ⅰ. 의의
감정유치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유치가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감정유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대상과 요건
이의 대상은 피의자이다. 따라서 피의자 아닌 제3자는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감정유치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상의 감정유치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의 요건은 먼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