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 3 편 계약법
- 최초 등록일
- 2007.06.0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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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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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3 편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
제 1 절 계약일반
제 2 절 계약의 성립
제 3 절 계약의 효력
제 4 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법 각론
제 1 절 매 매
제 2 절 교 환
제 3 절 임 대 차
본문내용
제2절 계약의 성립
1. 서설
ㅇ 의의 : 청약과 승낙의 합치→합의
ㅇ 계약효력요건
- 당사자의 능력(권리, 의사,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며
- 그 내용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나, 최근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ㅇ 청약, 승낙의 성질
- 청약과 승낙은 하나의 의사표시로써 법률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법률요건 아니다)
-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에게도 유효하지만(자판기 설치, 신문 광고에 의한 청약 등),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한다
- 승낙은 승낙적격 존속기간 내에 해야한다
※ 청약(2단계)과 유인(3단계)의 구별(의미상의 차이 음미)
- 유인은 직원모집광고, 하숙생 구함 등을 표시하는 것, ∴ 응시자가 청약자가 된다
- 자판기 설치, 백화점의 정찰 상품 진열은 청약으로 본다
☞ 유인은 청약을 하기 전의 흥정, 준비행위이고,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이다
ㅇ 청약, 승낙의 효력
- 청약 : 도달주의(대화자, 격지자를 묻지 않는다)
- 청약 의사 표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제111조). 즉,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은 유효한 계약이 된다
- 승낙 : 대화자간(도달주의), 격지자간(발신주의)
☞ 격지자간의 승낙은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ㅇ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즉,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 력이 발생한 때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승낙자 보호 차원)
⇒ 승낙기간 정한 청약 : 기간 중 철회 불가
⇒ 승낙기간 정하지 않은 청약 : 상당기간 철회 불가
※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사전에 철회의 자유를 유보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ㅇ 승낙의 의의
-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한다
-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승낙의 효력은 없으나, 이러한 승낙을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 최초의 청약자가 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하여 다시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다시 최초의 청약을 승낙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ㅇ 연착된 승낙(530조)
- 연착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없으나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다
- 연착된 승낙이라도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경우 연착된 승낙을 받은 청약자는 지체 없이 승낙자에게 연착된 사실을 통지해야한다.
-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간주(실제 9.12일 도달했어도 승낙기간인 9.5로 본다는 의미)되어 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청약과 승낙은 도달주의 원칙. 단,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