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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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처음부터 소멸시효완성효과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민법이란?
2. 공법과 사법의 구분
3. 민법의 법원(법의 존재 형식)
4. 민법전
5. 민법의 기본 원칙
6. 매매계약의 성립
7. 증서의 작성
8. 계약금
9.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10. 계약의 구속력
11. 의사 표시와 법률 행위
12. 계약 체결방법- 대리
본문내용
1.민법이란?
1)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률 . 형식적 명칭 가진 민법전 지칭. 법조문 하나하나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 기술하는게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말한 것이 유일. 행정법상 과태료적 부분이나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부분 존재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 사법이면 모두 민법.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중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총칭
- 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
i) 법= 공법 --사회법(공법도아니고사법도 아닌)---- 사법
국가 생활에 대비하여 생각되는 인류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것이 바로 사법. 내용은 재산관계와 가족 관계를 다루는 것 즉 사적 생활의 법. 민법은 이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함.
ii) 민법은 일반 사법- 지위의 상호성 예정(오늘은 내가 매도인 내일은 네가 매도인이 될수도..) 상법과 달리 민법은 거래 중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거래 규율(예를 들어 물건 매매나 주택 임대)
iii)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실질적 판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함.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에 속하지 않음.
2. 공법과 사법의 구분
1) 이익설 – 공익 보호 목적은 공법 사익보호 목적은 사법
2) 성질설 - 법률 관계의 성질에 따라 평등관계는 민법 수직 종속관계는 공법 그러나 친자법은 이익설에 있어서 사익 보호니까 사법이나 성질설에 있어서 수직종속관계니까 공법이라는 어이없는 분류가 되므로 비난 받음
3) 주체설- 개인관계이면 사법 국가와 개인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이면 공법 그러나 국가와 삼성전자와의 매매관계는 주체설에 의하면 공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사법이라 문제가 있다.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4) 일본에서 객체 법률관계 속성에 따라 나누는 방법 - 인류로써 생활(먹고 자고)은 사법 국민으로서의 생활(선거권 투표권)은 공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