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4.11.18
- 최종 저작일
- 2004.11
- 20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목차
Ⅰ. 총칙
Ⅱ. 광역도시계획
Ⅲ. 도시기본계획
Ⅳ. 도시관리계획
Ⅴ. 개발행위의 허가 등
Ⅵ.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Ⅶ.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Ⅷ. 비용
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인가적 성격)
Ⅹ. 보칙
본문내용
Ⅰ. 총칙
▶ 용어의 정의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구속력×)
-도시관리계획 : 지역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속력○)
①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지역·지구계획
②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구역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시설계획
④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사업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①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③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등(기반시설의 종류)
①교통시설 : 도로, 항만, 공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②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유통·공급시설 :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공동구·시장
④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운동장,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⑤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⑥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