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 최초 등록일
- 2023.08.29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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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사업장 총괄납부 VS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1]주사업장 :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납부
주사업장 : 법인 본점(주사무소), 지점 개인 : 주사무소
신청방법 : 기존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 신규 : 주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이내
[2]사업자단위 과세 :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
주사업장 : 법인 : 본점(주사무소) 개인 : 주사무소
신청 : 기존 :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 신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포기 : 과세기간 20일전에는 신고해야함
◆납세지 - 사업장의 범위
①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②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예외 : 포장만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곳)
③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 = 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무인자동판매기사업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⑤사업장 설치가 안된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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