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정9급] "형 집행법" 필수정리자료
- 최초 등록일
- 2023.03.05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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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 교정직 9급 대비 "형 집행법" 법령 요약정리 자료입니다.
교정학개론 책에 나온 내용중 학자,이론을 제외하면 "법률을 풀어 쓴 내용"입니다.
몇몇 기본서는 법령과 어긋난 오타를 수정도 안 하고 제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법령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정직렬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형집행법"과 가석방, 교도관직무 법령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의)
-“수용자”: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수용된 사람
-“수형자”: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미결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차별금지)
-수용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정치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
-내용: 1.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기본 방향 2.교정시설의 수요 증감 사항 3.수용실태 및 교정시설 유지 4.교도관 인력 확충 5.교도작업과 직업훈련,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6.수용자 인권보호 7.사고 방지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원, 검찰 및 경찰 등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대통령령)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신설 교정시설은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규모.(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그외의 사람은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이유를 명시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