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02.1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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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교정직렬대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압축요약입니다.
형사소송법개론은 기본서로 절차를 익히고, 판례문제 위주로 공부해야하는 과목입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보면서 낭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개론을 22페이지로 압축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사]
-수사: 혐의o / 피의자 / 범인확보+증거수집
내사: 혐의x / 용의자(피내사자) / 형소법 적용x
cf.검사는 수사지휘권 없음(경찰만 수사가능)(상호협력관계)
cf.특별사법경찰은 모든 수사를 검사지휘 받음
cf.경찰이 관할 외 수사할땐 ‘검찰청검사장,지청장’ 보고
-수사 후 혐의o: 검사 송치 / 공소제기는 오직 검사만
혐의x: 검사에 이유명시+서류 송부 -> 검사는 ‘90일’내 경찰에 반환(위법,부당하면 ‘재수사’ 요구 가능)
-> 당사자에게 검찰송부 ‘7일내’ 불송치 이유 통보
(당사자 이의있으면 경찰관서장에게 제기)(기간제한x)
-재수사 요청: 검사는 송부받은 ‘90일내’(명백증거or허위증거시 연장가능) 재수사 요청 가능
또다시 수사요청하거나, 송치요구 못함(but 위법,부당,오류= 재수사결과통보 받고, 30일내 송치요구가능)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7일내 검사에 송부-> 검사는 30일내 반환
-수사중지 이의제기: 해당 경찰 소속 상급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위법,침해,남용시 검사에게 신고)
cf.기소 중지는 ‘고소인 등’에게만 통지(피의자에게는 통지x)
-보완수사요구: “공소유지,영장청구” 위해 ‘보완수사‘ 요구 원칙(예외적 직접수사)
불응시, ‘총장or검사장’은 권한있는자에게 ‘직무배제(20일내)or징계’ 요구가능
-시정조치요구: 수사의 “위법,침해,남용” -> 사건기록 등본 송구요구(서면)-> 30일내(10일 1회연장ok) 조치여부 통보
불응시, ‘총장or검사장’은 권한있는자에게 ‘징계’ 요구가능
cf.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 검사에게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고지확인서 받아야)
-수사경합: 검사,경찰 同범죄 수사-> 송치요구 가능(단, 영장청구전, 경찰이 먼저 영장신청시 경찰수사)(접수시점기준)
-교체요구: ‘서장 외 경정이하’의 부당행위시, 검사장은 수사중지 하명 + 임용권자에게 교체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