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지문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6.17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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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2차 농지법 지문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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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9.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9.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②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농업법인이 소송[청산] 중인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80. 농지법령상 처분과 권한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농지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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