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도시법규
- 최초 등록일
- 2003.12.19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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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듯합니다..
목차
도시계획법
건 축 법
재 개 발 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주 차 장 법
도시공원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본문내용
도시계획법
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 다.
도시계획의 종류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10,000㎡이상
- 시가지조성사업": 30,000㎡이상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30,000㎡이상
제18조 지구의 지정 : 건교부 장관 시행령에서 시 도지사에게 위임(지역의 지정도 同)
- 풍치지구 :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미관지구 :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 1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 2 종 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 5 종 미관지구 : 제 1 종 내지 제 4 종 미관지구 외에 그 도시의 미관 유지를 위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