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소비자보호와_법_족보_
- 최초 등록일
- 2022.03.31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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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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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소비자의 청약 철회기간
- 방문판매 전부 14일 (다단계 : 3개월)
- 통신판매 전부 7일 (선지급식 : 3영업일)
2. 청약철회 배제되는 경우
- 통신판매 할부가격 10만원 미만 (신용카드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가격 20만원)
3. 청약철회 효과
- 방문판매 : 소비자의 재화반환,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 통신판매 : 소비자의 재화반환,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4. 소비자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 5가지 이상
-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선택할 권리
5.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보호
-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효역은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뿐이다 (OX문제로 나옴)
- 15일이 경과하여도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수락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의 내용에 거부의사를 가진 당사자는 15일이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을 수락한 효과가 발생한다. (OX문제로 나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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