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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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치대상
2. 설치기준
1) 수조(수원)
2) 가압송수장치
3) 송수구
4) 배관
5) 함(표시등,방수구,방수구제외)
6) 전원
-배선
-제어반
본문내용
3.옥내소화전 수조(수원은 설계 및 시공 문제 많이 풀어 봐야함)
1. 수조설치(동점고수조비표표)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녹내소화전 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조전용설치예외(흡수급)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를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설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4. 옥상수조
1. 옥상수조 설치 : 유효수량의 3분의 1이상 옥상에 설치
2. 옥상수조 제외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이하인 경우
-동결의 우려가 있는 학교, 공장, 창고로서 펌프 기동이 수동기동방식일 때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