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정리 2021개정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 최초 등록일
- 2021.09.10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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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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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조(정의) 용어의 정의
1.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2. 압력수조 :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3. 충압펌프 :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4. 정격토출량 :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
5. 정격토출압력 :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
6. 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7. 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8.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
10. 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11. 개폐표시형밸브 :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12. 가압수조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 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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