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화안기(옥내소화전102)전체
- 최초 등록일
- 2021.09.04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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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설치대상
2. 설치기준
1)수조(수원)
2)가압송수장치(펌고압가)
3)송수구
4)배관
5)함(표시등, 방수구, 방수구제외)
6)전원
7)배선
8)제어반
본문내용
1.설치대상(33가문터)
- 연면적 3000미터제곱 이상(지하가중 터널 제외)이거나, 지하층, 무창층(축사제외)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60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층
-(위료시설, 장례시장,방송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업무시설, 공장,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복합건축물) 경우 1500미터제곱이상 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중 바닥면적이 30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제외: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 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
-터널길이가 1000미터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2. 수조설치기준(점동수구맨 상받고 실밑청 표지 배표펌표)
1.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
2.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곳에 “옥내소화전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 서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 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 펌프에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