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법규 (물류정책 기본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1.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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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류현황조사와 지침
2. 물류정책위원회
3.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4. 물류표준화
5. 물류정보화
6. 물류산업의 육성
7.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8. 국제물류주선업
9. 물류인력의 양성
10. 물류관련 단체의 육성과 연구개발
11.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12.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본문내용
제 7조(물류현황조사)
1.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협의상대 :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내용 :
ㄱ.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ㄴ.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ㄷ.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ㄹ. 물류비
ㅁ.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자료요청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자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s.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e.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4. 물류현황조사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물류비 및 물류지표 설정 : 주체들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 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1. 조사지침 작성 통보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내용 : 주체가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 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⓵주체 : 시‧도지사
내용 : 해당 행정구역의
ㄱ.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ㄴ.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ㄷ. 물류산업의 현황
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⓶자료요청 : 시‧도지사는
ㄱ. 관할 시‧군 및 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ㄴ.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⓷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⓸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