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 평가
- 최초 등록일
- 2020.09.07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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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교육]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최종 평가 문제, 답, 해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5점)
①퇴직 30일전 사직서 제출의무 부과
②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약정
③강제근로
④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
- 정답 : 1. 퇴직 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나, 지나치게 미리(예컨대 90일 이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의 경우(단, 단순노무업무 제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몇 %를 감액할 수 있나? (5점)
①5%
②10%
③15%
④20%
- 정답 : 2.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추가하여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5점)
①임금의 구성항목
②휴일에 관한 사항
③종사하여야할 업무
④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정답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 ) 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어야 한다. 빈칸에 알맞은 일수는 ? (5점)
①60
②100
③180
④240
- 정답 : 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https://www.edupure.net/v/a0/n0102.asp?course_id=O19102100003&course_type=C7006000&user_apply_ty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