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개발 기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3.19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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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지 예외적용주장출원
2. 분할출원
3. 조약우선권제도
4. 우선심사의 신청사유
5. 출원공개의 효과
6. 보상금청구권
7. 특허권 : 소극적 효력의 제한
8. 특허권의 공유
9. 특허권 소멸의 종류
10.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 (의의와 실익 차이 )
11.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12. 문언침해 (특허권 침해의 종류)
1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청구)
14. 형사적 구제
15.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
16. 상표 브로커
17. 상표법상 상표
18. 상표등록출원
19.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20. 진정상품병행수입
21. 제 2항의 성립요건 (선사용자의 법정사용권)
22. 취소심판
23. 침해의 성립요건 (침해소송)
24. 민사적 구제
25. 형사적 구제 (상표권 침해죄)
26. 총정리
본문내용
1.공지 예외적용주장출원
∙의의 및 취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된 것이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 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등이 된 경우, 그 출원은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공지 예외적용사유
-자기 의사에 의해 공지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의해 그 발명이 특허법 제 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의사에 반해 공지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기,협박,강박 등) 그 발명이 특허법 제 29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분할출원
∙분할출원의 의의
-하나의 특허출원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를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분할출원의 취지 및 필요성
-거절이유 극복
-보호범위의 확대
-특허권의 원활한 관리
3 조약우선권제도
∙조약우선권제도의 의의
-조약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 29조 및 제 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제도
∙조약우선권제도의 취지
-출원인이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해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각국에 별개의 출원을 해야하는데 외국의 출원은 비용적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이 제도는 선출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 인정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