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제7장 모자보건과 인구
- 최초 등록일
- 2020.01.25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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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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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모자보건의 개념
모자보건법 용어의 정의(2013.인천)(2004.부산)(2013.경기)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성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
신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 는 수술
모자보건사업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 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
가족계획사업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
모자보건요원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산후조리업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분만 직후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 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
피임시술
불임수술과 인체 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 행위
< 중 략 >
▶ 고위험 모성보건 대상
• 저소득 임산부
• 20세 미만, 35세 이상
• 유전적 소인이 있는 임산부
• 5회 이상 경산부
• 산과적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 심
• 한 빈혈증, 영양실조, 비만증이 있는 임산부
• 고혈압 등 순환기계 및 신진대사에 이상이 있는 임산부
•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임산부
• 직장을 가진 임산부
• 미혼 임산부
▶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2014.지방직)
• 임산부, 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연구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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