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9.04.29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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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의 원칙)
2. 불문법원- 관, 판, 조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공무수탁사인
5. 불가쟁력, 불가변력
6. 개인적공권
7. 건축신고
8. 법규명령의 한계
9.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10.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본문내용
@ 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의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수권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기존법률의 침해를 금하는 것이나, 법률유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근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는 총 5가지가 있다.
1.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권력적으로 침해하는 침해행정작용에 대하여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국가에서 급부행정의 영역에도 법률유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2. 급부행정유보설: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의 전반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급부행정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또한 법률이 없으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3. 권력행정유보설: 침해행정이거나 수익행정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권력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
4. 전부유보설: 모든 공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만 강조하고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하고 있다. 행정의 자유역역을 부정하고, 법률의 수권이 없는 한, 국민에게 필요한 급부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본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작용의 속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규율이 국민일반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도에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야 한다고 보면서, 각 행정부문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규율은 법률에 유보되어야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본질성설이라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