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중간 요점정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18.10.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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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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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해사법의 국제적 통일성을 위한 단체들 (3개 이상 쓰시오. 라고 문제에 나옴)
- 국제연합 (United Nations : UN)
-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
-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no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 IOPC)
- 국제해법회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 CMI)
2. 소형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3. 한국선박의 특권
① 국기 게양권
② 연안 무역권
③ 무역항해 기항권
4. 선박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3가지
① 선박 번호
② 선박 이름
③ 선박 호출부호
5. 선적항
: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위하여 각 선박에 대하여 특정된 항구 → 선박소유자가 선박 등기 및 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곳
6. 톤 수
- 총톤수(Gross tonnage, GT) :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
- 순톤수(Net tonnage, NT) :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 Dwt or D/W) :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 적재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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