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적청구권 약술
- 최초 등록일
- 2017.06.28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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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물권적청구권 약술입니다
목차
Ⅰ. 물권법정주의
1. 의의
2. 근거
3. 제 185조의 내용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종류
3. 특수성
4. 발생요건
5. 당사자
6. 비용부담 문제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
Ⅰ. 의의
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이로써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된다.
Ⅱ. 근거
1. 봉건시대에 있어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복잡한 지배관계를 정리하여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2. 물권공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함이다.
Ⅲ. 제 185조의 내용
1. 제 185조의 ‘법률’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도 인정하지만 관습법과 법률이 어떤 관계인지가 문제된다.
(1) 학설
1) 보충적 효력설
관습법은 보충적 효력만 있다는 견해(다수설)
2) 대등적 효력설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이 있다는 견해
3)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에 대하여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3. 관습법상의 물권의 성립요건
(1) 자유로운 소유권에 역행하는 봉권적 물권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2)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4.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1)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
(2)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에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5. 강행규정성
제 185조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물권적 청구권>
Ⅰ. 의의
1. 의미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근거
물권이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이므로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