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경제법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5.12.17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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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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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유형
- 부당한 가격결정
- 부당한 출고조절
-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시장진입의 제한
-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침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위반행위 효과
- 시정조치 :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굥표 기타 시정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징금 : 매출액*의 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매출액 : 위반기간동안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상품용역-구매 : 상품매입액, 입찰담함 등 : 계약금액)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영업개시전, 영업중단), 위반기간-상품의 용역범위 확정불가, 재해 등 객관적인 매출액산정이 불가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요건
- 독립적인 복수의 사업자, 공정위 심결에 따르면 수평적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공동행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함. 이 경우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않아도 합의의 존재만으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합의의방식은 묵시적 방법도 가능함. 또한 어느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한 경우라고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는 어떤 거래분야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사이에 이뤄질 필요는 없음
- 경쟁제한성,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라고 해서 모두 법 위반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원칙임. 가격 및 생산량 제한, 입찰담합 등 법률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위법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공동행위가 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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