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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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주제안권
2. 결의하자의 소
3. 집중투표제
4. 경업금지의무
5. 자기거래 금지의무
6. 주주대표소송
본문내용
<주주제안권>
1.의의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게 있고,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사회가 정한 목적사항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주주에게도 회사 경영정책에 관한 제안권을 주기 위해 주주제안권이 인정 된다.
2.주주의 요건
주주제안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한 주주만이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100분의 1이상. 자본금이 1000억 이상인 상장법인은 1000분의 5로 완화되어 있고,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다.
3.제안의 내용
주주제안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의의 목적사항에 안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주제안은 의제제안과 의안제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의제제안이라 함은, 총회의 의제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고, 의안제안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의안의 요령, 즉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선임, 정관변경의 안은 의제제안이고,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사로 선임하자는 안, 정관의 특정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은 의안제안이다.
<중 략>
1.의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2.당사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소수주주가 책임 있는 이사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100분의 1이상의 요건은 제소당시만 충족하면 되고 제소 이후 감소하는 것은 소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제소 후 주식을 전혀 갖지 않게 된 경우에는 소가 각하된다.
3.요건
대표소송이 가능한 이사의 책임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책임도 포함된다.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제소 할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