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의 통제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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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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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
2. 행정내부적 통제
3. 국회에 의한 통제
4.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1. 序
1) 법규명령 통제의 필요성
법치국가원리에서 법규가 행정입법에 맡겨져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법규가 창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권력분립의 통치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법치국가원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법규명령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회입법원칙에 대한 예외가 법규명령이기에 위임 취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행정입법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도화하는 상황을 보더라도 통제의 필요성은 있다.
2) 법규명령 통제 유형
법규명령의 통제유형은 크게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사법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중략>
4. 사법적 통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긍정설(헌법재판소, 다수설)과 부정성(대법원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1) 대법원에 의한 통제(부정설)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법원에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대상이 명령과 규칙인 때에는 헌법소원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법원의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와 선결심리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특정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 사건의 재판을 선결문제로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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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