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기구변경-회사의 분할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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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경제적 목적
Ⅲ. 종류
1. 단순분할·분할합병
1) 단순분할
2) 분할합병
3) 상법의 태도
2. 흡수분할·신설분할
3. 인적분할·물적분할
4. 보통분할·간이분할 또는 소규모분할
Ⅳ. 성질
Ⅴ. 제한
Ⅵ.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결의(대내적 절차)
1) 결의방법
(1) 원칙
(2) 예외
① 간이분할
② 소규모분할
③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총주주의 동의
2) 분할결의와 관련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칙
3. 회사채권자의 보호(대외적 절차)
1) 분할 전의 절차
2) 분할결의 후의 절차
4. 분할등기
5. 분할공시
Ⅶ. 분할의 효과
1.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2. 분할 후의 회사의 책임
3. 회사분할에 관한 계산
Ⅷ. 분할의 무효
1.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2. 분할무효판결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져 분할 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가 분할 후 회사에 포괄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회사의 사원이 분할 후 회사의 사원이 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Ⅱ. 경제적 목적
회사의 분할은 복합적인 사업을 경영하는 대기업에 있어서 특정사업부분의 기능별 전문화, 부진사업이나 적자사업의 분리에 의한 경영의 효율화, 이익분산에 의한 절세, 주주들간의 이해조정 기타 국민경제적 목적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Ⅲ. 종류
1. 단순분할·분할합병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는 회사분할을 “단순분할”, 합병과 결합된 회사의 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회사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를 결합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 전 회사(甲회사)가 소멸되는 “완전분할”과 분할 전 회사(甲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이 있다.
“완전분할”이란 한 회사(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 재산이 2개 이상의 분할 후 회사인 신설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되는 회사분할의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합병의 경우 신설합병에 대응되는 형태이고, 영업의 전부양도와 유사하다.
“불완전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당사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 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 전 회사는 존속하는 회사분할의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에 대응되는 형태이고, 영업의 일부양도와 유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