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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관세벌칙 요약본 (2020년 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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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28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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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세사 관세벌칙 요약본 (2020년 보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관세수입 확보 수출입통관의 적정이라는 관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

관세행정벌의 종류.
1. 관세형벌 -> 관세법상 ‘ 의무 ’의 위반에 대한 제재. 형법에 정하여 져있는 형을 가함
관세법엔 ‘징역, 벌금, 몰수’의 3가지 형만 2존재함.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이 적용 된다.

2. 관세질서벌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의해 제재.

관세범 ?
-> 관세법, 관세법에 따른 명령 위반하는 행위로 관세법에따라 형사처벌, 통고처분 되는 것.
*관세형벌의 특수성 -> 형법적용 일부 배제하는 등의 관세범 처벌 특례 규정.

what is 관세범 처벌 특례?
1. 벌금형 형법적용 일부 배제.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된 행위 -> 형법 중 ‘별금경합’에 관핞 제한 가중규정 적용 X
경합범 ?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

2. 양벌규정
법인 및 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개인의 업무에 관해 규정한 ‘ 벌칙 ’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시
-> 행위자 +법인/ 개인도 해당 벌금형 부과함. (과태료는 양벌규정 제외함)

*개인이란 ?
특보구, 종보사의 운영인, 수출 수입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사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무주체에 대한 형벌, 위법행위 과실책임.. 징역형 불과하고 재산형인 벌금형만 가능함.>
<업무주체에게 주의감독이 책임을 부담시켜 범죄 방지를 도모하는 목적>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양벌규정에 의한 개인 및 법인은 범죄몰품의 몰수와 추징규정 적용 시 범인으로 본다.

3. 미수범 등 처벌
(1) 교사자 방조자. <정황을 알면서 범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시키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함.
관세법 269조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관세법 270조 (관세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부정감면죄, 부정환급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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