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10.06.25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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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토조항과 통일조항과의 관계>
목차
Ⅰ.서
Ⅱ.헌법 제3조의 법적 의미
Ⅲ.헌법 제 4조의 법적 의미
Ⅳ.영토 조항과 통일 조항의 관계
Ⅴ.결
본문내용
Ⅰ.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완성된 국가임을 전제하고 1948년 건국 헌법 이래로 규정되어 왔고, 제 4공화국(유신헌법)당시 평화통일의 원칙을 전문에서 명시한바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 제 4조에 통일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제 3조에 의하면 북한을 반 국가단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헌법 제 4조와는 상충된다. 이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국가 보안법의 효력 문제 등이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Ⅱ.헌법 제3조의 법적 의미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학설
⒧ 제 1설(북한 불법단체설)
1) 내용
제 1설에 의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불법적으로 점령된 미 수복 지역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한반도 전체, 즉 북한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근거가 되며, 대법원 판례도 이 설에 입각하고 있다.
2) 검토
제 1설에 따라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상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 UN이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인정했다는 서술이 적지 않으나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
⑵ 제 2설(정치적 선언설)
1) 내용
이는 영토조항의 엄격한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제 3조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이해한다.
2) 검토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 해석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