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약술
- 최초 등록일
- 2010.04.16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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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송
목차
1. 제척·기피·회피
2.현재 가능한 위헌심사형은?
3.진정 입법부작위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련한 헌법재판의 유형
대표자 대리인
4.심판의 청구
5.평의
본문내용
1.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을 하려는 사건에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직무집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제척·기피·회피라고 한다. 여기서 제척이란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판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건에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해당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법관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기피란 제척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재판관이 그 재판의 직무집행에서 제외되게 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회피는 재판관이 위와 같은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재판의 직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2.현재 가능한 위헌심사형은?
현재 가능한 위헌심사형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심판이 있다. 먼저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규정이 헌법규범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규정들을 소거시킴으로써 헌법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규정을 헌법위반으로 결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