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포르노에 대한 나의 견해, 신문기사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08.12.13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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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성애와 포르노에 대한 견해입니다.
목차
동성애,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위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
「포르노에 관한 기사 」
「위 기사에 관한 나의 견해」
「성희롱에 관한 신문기사」
「위 기사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동성애,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고등학교 독일어 문법 시간에 모든 명사는 남성ㆍ여성ㆍ중성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관사를 붙여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등 사람과 사물의 생물학적 성(sex)과 별도로 사회적 성(gender)을 부여하는 언어권이 제법 많다.
이렇게 성(性)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언어권은 물론 그렇지 않는 언어권에서도 사람의 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왔다. 그리고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예컨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알게 모르게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이 일반인과 다른 제3의 성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그들의 주장과 권리가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 이들의 권익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태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다른 성적 상태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한다.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종업원차별금지법(Employment Anti-Discrimination Act) 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됐다. 이 법은 직장에서 성적인 취향이나 성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별행위는 종업원의 해고ㆍ고용거부ㆍ승진누락 등이 포함된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해고가 허용되고 있다. 직장의 남녀 성차별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는 차별당한 여성들이 몇 백억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곤 하지만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당했다는 소송에서 승소 사례가 보도된 일은 드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