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부당노동행위
- 최초 등록일
- 2008.12.1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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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및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써머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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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2. 구제신청 절차
3. 부당노동행위 주체
4.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 구제유형
6. 2005년도 상급단체별 노사분규 발생 실태
본문내용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불이익 취급 ② 불공정고용계약의 체결 ③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④ 지배·개입 ⑤ 보복적 불이익 대우 등이 있다. (일반노조법 제81조)
-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일반노조법 제81조제1호)
- 불공정 고용계약: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일반노조법 제81조 제2호)
-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의미함 (일반노조법 제81조제3호)
-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뜻함 (일반노조법 제81조 제4호)
- 보복적 불이익 대우: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일반노조법 제81조 제5호)
참고 자료
김형태 노동법
피용호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