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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조사 리포트

*상*
최초 등록일
2008.12.02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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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에 관한 조사 리포트입니다.

목차

형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본문내용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사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92·11·30]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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