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판례와 이론
- 최초 등록일
- 2008.11.3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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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판례와 이론에 관해
상심과 원고심을 통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영업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한 판례와 이론>>
1 원심
2 상고심
본문내용
4. 결론
그렇다면 피□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위 음식점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의 심판대상인 영업금지가처분 신청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16.
재 판 장 판 사 이 근 웅
판 사 주 한 일
판 사 김 상 근
부동산 및 시설목록
1. 서울 ○○구 ○○동354의 17
위 지상 ○○빌딩 내 지하 약 50평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만다라
2.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영업시설물 일체 ㅤ 끝 ㅤ
<상고심>
【참조조문】
[1]상법 제41조,민사소송법 제714조/ [2]상법 제41조,민사소송법 제714조
【전 문】
【신청인,피상고인】 박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피신청인,상고인】 김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6. 선고 95나388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서울 마포구 당인동 12의 1 소재 제1빌딩 5층 점포에서 `도일처`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5. 2. 15.경 그 영업 일체를 신청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해 5. 15.경 위 `도일처`에서 약 100m 떨어진 장소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354의 17 소재 삼성빌딩 지하에 `만다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위 `도일처`식당의 영업내용과 같은 영업을 한 사실 및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자, 그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8. 5. 위 `만다라`식당을 신청외 왕덕안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