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권리침해 구제
- 최초 등록일
- 2008.11.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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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사례에 따른 정리와 판례
목차
Ⅰ. 관련법률
Ⅱ. 도시 관리계획 및 변경결정의 처분성 검토
Ⅲ. 구제방안 검토
Ⅳ. 상황 종합
Ⅴ. 판례
본문내용
Ⅰ. 관련법률
1.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