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11.10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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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회계 2 시간의 과제였던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그 소개와 논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절. 간이 과세제도의 개관
Ⅰ. 의의 3p
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개괄적인 비교4p
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적용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 .4p
Ⅱ. 간이과세의 적용 및 변경 5p
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p
4절.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11p
Ⅱ. 결정, 경정 및 징수 11p
Ⅲ. 납부의무의 면제 12p
5절.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과 향후 개선방향
Ⅰ. 간이과세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12p
Ⅱ.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논란15p
본문내용
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개괄적인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매출세액공급가액× 10%공급가액 × 10% × 업종별부가 가치율적용대상자개인 ․ 법인 불문
공급대가 수준 불문개인사업자에 한함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포기제도없음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가산세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있음
② 개인사업자
: 예정고지에 의해 징수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없음
② 미등록가산세
: 공급대가의 0.5%세금계산서 발행의무적으로 발행발행할 수 없음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의제매입세액공제모든업종에 전용음식업사업자만 적용기장의무매입 ․ 매출장 등 기장의무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봄
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적용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
1. 적용대상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2. 적용배제업종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배제이유(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세무처리능력
인정(2)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양복 ․ 양화점, 기타 50% 이상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품재료수집업 및 판매업은 제외)-누적효과 방지
④ 부동산매매업
⑤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⑥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⑦ 전문적 사업서비스업
⑧ 사업장 소재지역 ․ 사업의 종류 ․ 규모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정책적 중과세 및 과세표준양성화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일반과세 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원활한 사업양도 지원
참고 자료
임상엽 세법개론, 정정운 세법학, 부가가치세제상 과세특례및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