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 혼례 관련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10.0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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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전통 혼례에 관한 각종 자료들
목차
혼례의 의의
혼례의 절차
한국의 혼례
◎ 납채(納采))
◎ 납폐(納幣)
본례(本禮)
後 禮
後 禮
전통혼례에 관한 몇가지 낱말들
등..
본문내용
혼례의 의의
혼례(婚禮)란 혼인(婚姻)의 의의(意義)를 구체적으로 절문(節文)한 양식 절차이며, 혼례의식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정(家庭)이 형성된다.
혼례의 참뜻은 천지의 화합(和合)을 본받아 이성(二姓)이 호합(好合)하고 백년해로(百年偕老)하며 위로는 종묘(宗廟)를 섬기고 아래로는 후손을 이어 효를 실천하고 화? 에 참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며, 혼인 당사자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것이다.
부부의 결합을 예기(禮記)에는 "남녀가 유별(有別)한 후에야 부부가 유의하고 부부가 유의한 후에야 부자유친하고 부자가 유친한 후에야만 군신이 유정하기 떄문에 남녀의 별을 세워 부부의 의를 세우는 혼례가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곧 인륜의 시작이며 부부의 생활의 여하가 가족간의 화목은 물론 남녀의 신분질서를 바로 잡는 근간이 되므로 혼인 정차는 가장 신성되고 중대한 것으로 여겨져 경솔하게 거행되어서는 안 되었다.
혼례의 절차
우리나라는 중국의 육례(六禮)를 집약해서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먼저 과거 중국의 혼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혼례는 주나라 시대부터 납채, 문명, 납길, 납폐, 청기, 친영의 육례(六禮)를 갖추어야 했었다. 납채(納采)는 처음 의혼(議婚)할 때에 여가(女家)에서 혹시 불허(不許)할까 두려워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채택(採擇)할 뜻으로 표하는 예를 닦는 것이고, 문명(問名)은 납채할 때에 규수의 이르미을 묻는 것이니 녀가(女家)에서는 규수의 소출(所出) 및 생년월일을 서면으로 고하였다.
납길(納吉)은 납폐하기에 앞서 행하는 의식이니 가묘(家廟)에서 점을 쳐서 길일을 얻고 녀가(女家)에 알리는 일이었다. 또 납폐(納幣)는 길일(吉日)을 택하고 예물과 장복(章服)을 갖추어 녀가로 보내는 것이며, 청기(請期)란 혼기의 일자를 택하고 예물을 갖추어 녀가에 고하는 것이고, 친영(親迎)은 신랑될 사람이 신부될 사람의 접으로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것이었기에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문공주자(文公朱子)가 이를 줄여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사례(四禮)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이 주자가례를 본받아 사례(四禮)를 치르기로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