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 유언, 유류분에 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8.0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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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언과 유류분에 대해 총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유언상속
1. 유언의 성질
2. 유증
유류분제도
1) 존재이유
2) 입법례
3) 유류분의 범위
본문내용
1.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b.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3)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하다 →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친족회원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4)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 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