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 최초 등록일
- 2008.07.2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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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Ⅲ 처분적 입법의 경우
Ⅳ 개정안
본문내용
Ⅰ 서설
1.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등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법규명령의 대한 취소소송
행정소송의 사법본질상 한계로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권리 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재판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법령의 효력 유무의 판단 또는 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쟁송으로서의 한계)
1. 법규명령의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의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할 수 없고,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즉 구체적 처분이 매개된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만이 인정된다.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헌법재판소의 법규명령의 심판권에 대하여 학설상 대립은 있으나 판례나 실무적으로는 법규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3. 구체적 권리의무 젱송으로의 한계
행정소송은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함으로 추상적 법령의 효력과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규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