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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기말 지필 서브노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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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20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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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기말고사 지필시험 서브노트이다.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을 다루었다.

목차

제4장 권리의 객체 170

제1절 총 설 170

I. 권리의 객체 170
: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대상.
II.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규정 170
민법은 그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 물 건 171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
I. 물건의 의의 171
무엇이 물건?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
1.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
1) 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야 한다
2) 비인격성을 지녀야 한다
3)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II. 물건의 일부ㆍ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173
1. 물건의 일부 / 173
2. 단 일 물 / 173
3. 합 성 물 / 173
4. 집 합 물 / 174

III. 물건의 분류 174
1. 거래능력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74
<융통물/불융통물> : 거래가 가능하냐에 따라
2. 대체성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75
<대체물/비대체물> : 어떤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하냐
- 구별실익 : 대체물만이 소비대차나 소비임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분할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75
<가분물/불가분물> : 나누었을 때 그 성질이 변하느냐에 따라
4.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 / 176
<특정물/불특정물> :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5. 반복사용의 가능성 여부에 의한 분류 / 176
<소비물/비소비물> : 소비하고 나서 더 이상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76

I.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의 176
1. 의미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99조 1,2항)

II. 부 동 산 177
1. 서 설 / 177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 토 지 / 177
- 연속되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구획해서 나누어진 부분(크든 작든 하나의 토지)
3. 토지의 정착물 / 179 (토지의 정착물)
- 부동산으로서 건물이기 위해서는 요건 필요
- 기둥, 주벽, 지붕이 덮여있는 경우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취급
4. 정착물의 분류 / 179
1) 건물 :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등기를 따로 둠)
2) 입목 - 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
3) 미분리의 과실 : 과실이 아직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의 구성부분인 ‘감’은 토지이다
4) 농작물 :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다뤄지지 않음

III. 동 산 183
1. 동산의 의의 / 183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다.
- 다만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같이 특별 취급되어 등록을 해야 한다.
2. 특수한 동산 - 화폐 / 183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인 경우 물건이 아니다. 관념적으로는 물건이나,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동산으로 취급 x (but 수집용 화폐는 물건으로 취급)


제4절 주물과 종물 183

I. 주물ㆍ종물의 의의 183
1. 주물 : 종물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물건(시계, 배, 주택)
2. 종물 : 주물의 도움을 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물건(시계줄, 노, 별장)

II. 종물의 요건 184
1. 주물의 상용에 공여 / 184
2. 밀접한 장소적 관계 / 184
3. 독립한 물건 / 184
4.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 / 185

III. 주물ㆍ종물의 관계 185
1. 주물의 처분에 따른 종물의 운명 / 185
2.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185
3. 권리의 주종관계 / 186


제5절 원물과 과실 186

I. 원물ㆍ과실의 의의 186
- 원물 :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 과실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II. 천연과실 186
1. 천연과실의 의의 / 186
어떤 물건의 자연적 용법에 의해 얻는 과실 ex) 죽순, 달걀
2. 천연과실의 귀속 / 187
천연과실이 생겼을 때 누가 천연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느냐가 중요. 물론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가 갖는다. but 모든 관계에서 그런 것 아님.

III. 법정과실 187
1. 법정과실의 의의 / 187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ex)사용료, 이자
2. 법정과실의 귀속 / 188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권리의 변동 189

제1절 총 설 189

I. 권리변동의 의의 189
민법은 누가(주체) 무엇에(객체) 어떤 권리(권리의 변동)를 갖는가를 공부하는 학문
‘권리변동’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으로써 인생의 삶과 같다.
1. 취득(발생) 2. 변경(나에게 오거나 타인에게 가거나) 3. 소멸

II. 권리변동의 종류 189
1. 권리의 취득 / 189
1) 원시적 발생 : 지금까지 없던 권리가 새로 생김
2) 승계적 발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1) 개별승계(특별승계) : 집에 관한 것만 승계
(2) 포괄승계 : 사망으로 인해 모든 권리가 승계
2. 권리의 변경 / 190
: 어떤 권리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고 그 성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됨
(1) 주체의 변경 : 사망이나 이민으로 인해 주체 변경
(2) 내용의 변경 : 본래 주어야 할 물건을 못줄경우 그 대신 손해배상 해야 함.
(3) 작용의 변경 :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물건은 동일한 물건 위에 여러 권리가 성립 가능.
3. 권리의 소멸 / 191
: 권리의 객체에 대한 권리가 주체로부터 이탈되어 권리를 상실하는 것.
1) 상대적 소멸 : 권리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변경됨. ex) 책의 양도
2)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ex) 책을 불태움

III. 권리변동의 원인 191
1. 법률요건 / 191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통칭(=구성요건)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2. 법률사실의 종류 / 192
- 용태 :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 - 그 사람이 원한대로 법률효과 생김(의사표시)
- 사건 :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법률사실 - 출생, 사망, 실종, 기간경과 등


제2절 법률행위 일반 194

I. 서 설 194
1.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 194
1) 사적자치 :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2) 법률행위의 자유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 -예외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는 있음)
(1) 체결 여부에 대한 자유 (체결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체결할지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
(3) 내용 결정의 자유
(4) 방식(형식)의 자유
3) 경우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1)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 위함 ex) 계약기간 2년 이상.
(2) 근로 기준법 - 근로계약 내용을 제한. ex) 최저임금제
(3) 서면으로 된 계약만이 유효하다는 방식의 제한이 있는 경우
2. 법률행위의 의의 / 194
: 한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의사표시대로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 - 권리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
3. 법률행위의 요건 / 195
1) 성립요건(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2) 효력요건 (1) 당사자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의사능력 ․ 행위능력 있어야
(2) 목적의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양속질서성(사회적으로 타당)

II. 법률행위의 종류 196
1.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196
2.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 198
3. 생전행위ㆍ사후행위 / 198
4. 채권행위ㆍ물권행위 / 198
5. 출연행위ㆍ비출연행위 / 199
6. 유인행위ㆍ무인행위 / 199
7. 신탁행위ㆍ비신탁행위 / 200
8. 독립행위ㆍ보조행위 / 200
9. 주된 행위ㆍ종된 행위 / 201

III. 법률행위의 목적 201
1. 확 정 성 / 201
2. 실현가능성 / 201
3. 적 법 성 / 203
4. 양속질서성 / 207 (사회적으로 타당)
5.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 214

IV. 법률행위의 해석 222
1. 법률행위해석의 의의 / 222
2. 법률행위해석의 필요성 / 222
3. 법률행위해석의 방법 / 223
(1) 자연적 해석 :
(2) 규범적 해석 :
(3) 보충적 해석 :
4. 법률행위해석의 표준 / 226
1)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2) 사실인 관습
3) 임의법규
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조리)

제3절 의사표시 230

I. 서 설 230
1. 의사표시의 의의 / 230
: 법률행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의사표시의 구성 / 231
: 의사 + 표시
3. 효과의사ㆍ표시행위ㆍ표시의사의 분석 / 231
1) 효과의사 :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
2) 표시행위 : 의사표시로써의 가치를 가진 적극적, 소극적인 모든 행위
3) 표시의사 :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의사
4. 의사표시의 이론 / 235
1) 의사주의 : 개인 의사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
2) 표시주의 : 외부표시대로 법률효과 이루어짐.
5. 의사의 흠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 236
: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유효하나, 상대방의 관여에 따라 의사주의를 적용하고, 제3자의 관계에서는 표시주의에 의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원칙적으로 비진의 표시는 유효, 허위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 비유는 허무하고 강사착취)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237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237
1) 본인만 알고 일부러 표시를 다르게 함(상대방 모름)
2) 요건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알아야.
3) 효과 :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 생김
4)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
2. 허위표시 / 240
1) 본인이 일부러 허위표시하면서 상대방과 짜고 본래와 다른 표시
2) 요건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고, 표의자와 상대방이 통정을 통해 합의가 있어야 함.
3) 효과 :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 x)
3. 착 오 / 244
1) 의사와 표시가 다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당시 몰랐을 경우
2) 유형
(1) 표시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2)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3) 동기의 착오 :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효과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인 경우 =>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착오 => 유효
4) 예외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착오 => 취소 x
-대차(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 성격이 다른 3가지 종류
사용대차 : 어떤 물건을 공짜로 빌리고, 빌린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
임대차 : 어떤 물건을 유상으로 빌리고, 빌린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관계
소비대차 : 어떤 물건을 빌리고, 소비 후에 빌린 물건의 같은 종류, 품질, 수량이 같은 물건을 반환
-임대차가 소비대차인줄 알고 계약 한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어 취소가능
-법률행위 하면서 임대차가 무상인 줄 알고 체결했다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동일성, 속성에 관한 착오
-가족법상의 행위는 재산법상의 행위와 달리 본인의 의사에 따름-진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화해계약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만 다툼이 되지 않은 사항은 논의 가능)

III. 하자 있는 의사표시 258
1.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의의 / 258
:의사=표시 하지만 의사표시 하는 과정에 흠이 있는 의사표시
*하자담보책임 -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
*계약책임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 -
*불법행위책임- 민사책임으로서 원칙으로 금전배상. 꼭 계약관계에서만 생기는게 x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59
사기: 타인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
=> 취소 가능
요건 : 1)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기만 행위가 있어야 한다.
(1)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처럼 사기친 경우
(2) 시가를 허위로 높게 고지한 경우
이중효 - 사회에서 생긴 어떤 문제를 두고 몇가지 제도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법적 효과가 2중으로 적용되는 경우)
학교측에서는 취소 소송을 함. 무효인 행위를 취소 소송할 수 있나? -> 이중효
=> 두 법적 효과를 다투므로 무효이지만 취소도 가능하다.
-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 => 바로 취소
- 제 3자가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 가능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64
- 강박을 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취소(저지)할 수 있다. ex)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제그룹 국가 헌납 의사표시 - 나중에 돌려받음

IV.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69
내가 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전달되어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의사표시 하여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언제나 상대방에게 알린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처지에서 고려해야 함.
1. 의사표시의 전달과정 / 269
1) 표백단계 ~ 의사표시를 외부에 나타냄(편지지 위에 자신의 생각을 적음)
2) 발신단계 ~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보내짐(우체국에 부침)
3) 도달단계 ~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편지가 배달됨.)
4) 요지단계 ~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게 됨(편지를 읽어서 알게됨)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70
: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도달주의’임.
3. 도달주의 / 271
: 민법 111조 ~ 표시수령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도달의 특수문제 / 272
: 전자우편으로 의사표시 -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 한 것으로 본다.
5.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 / 276 - 약술예상
: 공시 송달방법에 의한 의사표시
1) 누구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지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2) 상대방은 알고 있는데, 그 주소를 모르는 경우
- 특히 관공서에서 시민에게 전달할 때,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를 함.
*공시방법: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효력발생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 발생
6.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76
2)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본문내용

제4장 권리의 객체 170

제1절 총 설 170

I. 권리의 객체 170
: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대상.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 일정한 이익은 이를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라고 한다. 이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II. 권리의 객체에 관한 민법규정 170
권리의 객체는 각종의 권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그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 물 건 171
<동산/부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
I. 물건의 의의 171
무엇이 물건?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
1.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
1) 관리 가능성이 인정되야 한다
: 유체물(사람의 오감에 의해 느낄 수 있는 것)일지라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물건으로 인정x ex) 해, 달, 별, 공기
2) 비인격성을 지녀야 한다
: 외부 물건이 인체에 고착되면 물건 x ex) 수혈된 혈액, 금이빨(물건성 상실)
- 다만 ‘시체’(주검)는 논란이 있음. (물건이냐 소유권 성립하냐) - 매장과 관리에 있어서 특수소유권이 다수설
3)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 ex) 논의 논둑은 논의 구성을 이루므로 논둑 자체는 물건이 될 수 x

II. 물건의 일부ㆍ단일물ㆍ합성물ㆍ집합물 173
1. 물건의 일부 / 173
-물건의 일부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대상으로 될 수 x.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성립가능
ex) 방이 4개 있는 집의 1개의 방에 대해서 빌려 사는 경우 서로 다른 종류의 권리 생김
<집을 빌린 경우 둘 중 하나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차권 : 집을 빌린 사람이 집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갖는 권리(채권!)
2) 전세권 : 빌린 집(방)에 대해서 갖는 권리(물권!)
: 전세권을 갖기 위해서는 법원에 전세등기를 해야 한다. 안했다면 임차권(경우에 따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차권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건의 일부에도 권리 성립가능.(방1개 빌리는 것도 전세권 등기 가능) ex) 큰 쇼핑몰 안에 칸칸의 가게도 각각에 대해 권리 성립가능
2. 단 일 물 / 173
: 하나만으로 독립된 개체를 이루며 하나의 명칭을 갖는 물건. 법률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며, 그 일부분에 별개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합 성 물 / 173
: 각 구성 성분이 개성을 잃지 아니하고 결합하여 단일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물건. 건물, 선박, 차량, 보석 반지 따위로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4. 집 합 물 / 174
: 개개의 물건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곳에 모여 경제적으로 단일의 가치를 가지면서 거래에서 한 덩어리로 취급되는 물건. 가축 떼, 공장과 그 안의 기계, 도서관의 장서 따위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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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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