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인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7.1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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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자재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
목차
①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
<주택 전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환경 마크 운영기관>
② 친환경건축자재품질인증제(HEALTHY BUILDING MATERIAL) HB
<일본의 인증제도>
1) 방산속도에 의한 JIS 등급
2) 방산량에 의한 JIS 등급
본문내용
현재 건축자재와 관련한 법적 인증제도로는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도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 제도 등이 있다.
① 환경표지(환경마크)제도
환경 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 연합,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 전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