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조사연구, 공동주택관련 용어에 대하여 개념 및 내용
- 최초 등록일
- 2022.05.09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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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조사연구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신청 및 절차
5.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특성
Ⅱ. 공동주택관련 용어에 대하여 개념 및 내용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인간과 자연이 친화하며 공생하도록 계획 및 설계되면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통해 환경오염의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실현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인증기준의 제정상황 및 인증기관 수 등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친환경건축물제도의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되 2년간 교대로 담당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증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운영기관으로서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02년도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로는 모든 용도 건물에 있어서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2006년 5월 건축법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2010년 3월에는 국무총리의 지시로써 공공기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의무화 하였다. 내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 2006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
이수언 / 2013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공동주택 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여경 / 2012 / 공동주택 거주자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연구
유준수 / 2012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요소 공간의 사용성에 관한 연구
홍형옥 외 3공저 / 2011 / 주거관리 / KNOU PL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