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위원회법
- 최초 등록일
- 2008.06.2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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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박정희 정권때 시행된 언론윤리위원회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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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정이양으로 선거에 의해 새로 발족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한· 일 협정 반대 데모의 격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박정권은 데모가 격렬해진 원인의 하나가 언론의 선동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의 후속조치로 언론규제를 위한 특별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1964년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신문· 통신· 잡지· 방송의 대표는 의무적으로 윤리위원회 위원이 되고, 윤리요강을 제정 공표하며, 윤리상설기구로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 내용을 윤리요강에 따라 판정하고, 모든 언론기관은 판정내용을 보도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자율적으로 추구해야 할 언론의 윤리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정부가 언론의 윤리 확립을 빙자해 언론을 통제할 위험이 있었다.
8월 4일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각 부처 출입 기자단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 24시간 취재 중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17일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악법으로 간주, 이 법의 철폐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기자협회(韓國記者協會)가 창립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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