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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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중 오수와 축산폐수, 분뇨에 관한법률
목차
1.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2.시행령
3.시행규칙
4.사례
본문내용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1.시장·군수·구청장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 을 개선하는 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3.국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 등)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