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08.05.1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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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목차
* 이행지체1
*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손해배상
* 과실상계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보증채무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본문내용
* 이행지체1.의의- 채무가이행기에있고 이행가능함에도책임있는사유로 위법하게채무내용에 좇은이행하지X. 2.요건(1)이행기도래-기한종류따라달리볼것.a.확정기한부채무-기한도래한 때로부터, 이행최고필요X(387-1)예외-지시채권및무기명채권: 기한있더라도기한도래후 소지인이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때로부터/ 증권적채권경우 증서제시더불어권리실행이 통상이므로/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채무자가 먼저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함.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야 지체가 발생. 추심채무 혹은 채권자가 제공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 등.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기한 있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제공 받았으면서도 자기 채무 이행하지 않는 때. 이행기에 쌍방이 모두 변제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쌍방 모두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고 그 후에는 이행기 정하지 않은 채무로 됨.
b. 불확정기한부채무(제387조 제1항 후문)- 채무자가 기한이 닥쳐왔음을 안 때로부터, 기한의 도래(채무자가 이를 안 것과는 별개로)로 이행기는 도래한 것. 그러나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음에도 지체책임 부담한다면 가혹하므로 채무자가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 그러므로 채권자의 최고 있으면 기한 도래 알지 못하였더라도 책임부담.
c.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제387조 제2항)-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 기한의 정함 없는 경우 채무 발생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언제든지 이행청구 가능예외- ㄱ. 제603조 제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반환채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상당한 기간 정한 최고 없는 경우 상당기간 경과 후 지체책임 발생
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행위 있은 때로부터. 기타 법정채무는 그렇지 않음 *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을 비교하여 이해할 것.
참고 자료
채권총칙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