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부과권·징수권의 법적성격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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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부과권과 징수권의 법적성격
1. 부과권과 징수권의 개념
2. 부과권의 법적성격
3. 징수권의 법적성격
Ⅲ. 부과권 행사의 통지에 대한 쟁점
1. 문제의 제기
2. 특별한 경우에만 납세고지서에 통지처분이 겸해 있다는 견해
3. 관행적으로 납세고지서에 통지처분이 겸해 있다는 견해
4. 판단
Ⅳ. 징수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개념
2. 징수권의 소멸시효
3. 소멸시효기간
4. 시효의 중단과 재진행
5. 시효의 정지
6.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규정 등의 적용문제
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조세란 재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등의 공권력주체가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법률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해지는 금전급부이다. 이에 관련해서 과세권자인 국가 등이 갖는 채권이 조세채권이고 이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의무가 납세의무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하면 성립하나 이는 추상적 조세채권에 불과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조세채권은 과세권자의 이행의 청구와 이에 응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또는 국가의 징수행위를 통하여 종결되는 일반적인 흐름에 따른다.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권자의 권리를 부과권이라 하고,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구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한다.
광의로 볼 때 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과세를 마무리하는 징수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과권과 징수권은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즉 「과세권」이라는 하나의 개념 속에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것은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도 이를 뚜렷이 구분하지 아니한 채로 혼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76.12.22에 국세기본법 제22조를 개정하면서 일부 세목에 대해 소위 「자기부과조세」를 신설함에 따라 부과권과 징수권의 구분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과권과 징수권은 동일한 조세채권이 그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는 절대적으로 다른 모습이며 이는 어느 한 시점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닌 것이다. 부과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징수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과권이 행사되어야만 비로소 징수권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부과권은 항상 징수권의 전제를 이루는 것이며 부과권 행사의 목적이 종국적으로는 조세채무의 최종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권을 수반하지 않는 부과권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조세채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체법상의 조세채권 자체는 바탕을 이루는 본체적인 권리이고 이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권능으로서 파생된 것이 부과권과 징수권이므로 양자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종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조세채권 실현의 주요절차적 개념인 부과권과 징수권의 법적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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