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 최초 등록일
- 2008.04.2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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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간통죄
간통죄 존치 견해
간통죄 폐지 견해
목차
Ⅰ.서론
1.의미
2.법조항
3.입법론
Ⅱ.본론
《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주체
(2)행위
2.주관적 구성요건
3.친고죄
4.간통의 종용과 유서
<판례>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Ⅲ.결론
▶간통죄 존치 견해
▶간통죄 폐지 견해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또한 보호법익으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간통죄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여 그 공소가 진행되던 중 이혼 소송이 각하, 취하, 기각된 경우에는 간통죄 소송도 각하된다.
2. 법조항
성풍속에 관한 죄 - (간통)
[제241조]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본죄가 自手犯인가에 대하여는 긍정론과 부인론이 있으나 형법상 행위자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구성요건의 실현이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범죄가 인정되어 있다는 점, 간통죄는 직접 행위자의 신체를 통한 행위만이 구성요건실현의 의미가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3.입법론
①불평등주의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것. [구형법 제 183조]
②차별주의
부부 쌍방의 간통을 모두 처벌하지만 夫에 대하여는 축첩만을 처벌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차등을 두는 주의
③평등처벌주의(쌍형주의)
부부의 간통을 평등하게 처벌하는 주의
④불형주의
간통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주의
ex) 독일, 프랑스
문제는 불평등주의와 차별주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형법의 쌍형주의를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를 비범죄화하여 불형주의를 택할 것인가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