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04.05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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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 경찰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캐나다의 정치제도
Ⅲ. 캐나다의 경찰제도
Ⅳ. 수사제도
Ⅴ. RCMP의 기원과 발전
Ⅵ. 한국 경찰 시스템과 다른점
본문내용
Ⅱ. 캐나다의 정치제도
1. 입헌 군주제와 내각 책임제
캐나다는 영연방 입헌군주국으로 현재 총독의 임기는 5년이다. 그리고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총독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으며, 총독의 권한으로는 각료 및 상원의원 임명, 법률안의 재가, 의회소집 및 해산권,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사절의 접수 등이 있다. 총독은 캐나다의 대표로서 많은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의장 기능을 담당할 지위를 가지게 된다.
2. 의회 민주주의
미국의 상원과는 달리 주간의 평등보다 지역 간의 동등한 대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적 으로는 하원이 상원보다 입법과정에서 주도권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원의 거부권은 번복될 수 없으며 다만 하나의 예외로 상원이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치적 거부권을 가짐. 따라서 상원은 법률에 대한 개혁과 철폐에 대해 지연을 할 수 있으나 거부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제출안의 경우 관례상 하원에 먼저 제출되며, 세금ㆍ공공지출에 관한 재정관련 법률안은 하원에만 제출될 수 있다.
3. 연방제도 및 지방자치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졌다. 헌법은 중앙정부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자에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각기 주들은 주의회, 주정부, 주수상, 부총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시(City)나 면(Town)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3가지이다.
첫째, 의회와 위원회를 두는 형태이다.
둘째, 행정구의 장을 두는 형태이다.
셋째, 행정지배인제도를 두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이황우. 법문사. 『비교경찰제도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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