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최초 등록일
- 2008.03.23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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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I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IV. 개념 구별의 상대성
V.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VI.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VII. 재량의 한계와 통제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기속재량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행정권의 독자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속행위의 위반과 마찬가지로 위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공익 재량행위란 “무엇이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행정권의 독자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당행위는 될지언정 위법을 구성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속재량 행위와 공익재량 행위를 구별해야 할 실익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익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경우에는 위법을 구성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정의 영역은 존재할 수 있으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은 존재 할 수 없다.
II.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상의 처분이다.
즉 기속행위라 함은 법규가 그 요건을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하고 또한 그 내용을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로 하는 행정행위를 뜻한다. 확인행위, 공증행위 등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이에 속한다.
기속행위의 요건은 일정한 객관적 사실만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사실, 최초의 발명자가 누구인가의 사실 등은 모두 객관적 사실이다. 기속행위의 내용은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법률사실이란 법률상 의미가 있는 객관적 사실이고 법률관계란 일정의 객관적 사실에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과 내용을 위와 같이 규정할 때는 행정청에 재량의 자유는 없으며 그것은 기속행위이다.
참고 자료
법학원론, 고창현
신법학개론, 이영진
행정법개론, 김향기
행정법I, 김남진
대법원판례, 1988. 4. 27, 87 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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