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최초 등록일
- 2008.01.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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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환급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1. 관세환급제도
1-2. 관세 등 환급대상
1) 관세 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제세 : 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②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한 수입물품
③ 대응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
④ 환급대상 수입이 아닌 물품
2) 관세 등 환급대상 수출
① 유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② 무상수출(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본문내용
1-1.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 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1-2. 관세 등 환급대상
1) 관세 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제세 : 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다음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
․외국으로부터 수입 시에 관세 등을 납부(또는 일괄납부승인)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 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물품 자체(원상태 수출물품)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 된 원재료도 포함)로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물론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 요되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를 말한다.
참고 자료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