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의 법적성질
- 최초 등록일
- 2008.01.0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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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승차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사례문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승차권의 법적성질>
((설문))
1. 승차권의 개념(의의)
2. 승차권의 종류와 법적성질
① 일반승차권
② 정기승차권
③ 회수승차권(학설대립)
ⓐ학설, ⓑ학설, ⓒ학설
3. 설문의 결론
본문내용
<<<설문>>
『갑전기회사는 1989년 4월 1일부터 운차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3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회수승차권은 4월 10일까지 통용되나 그 후에는 인상과금을 지급하고 신권과 상환하여 주시오, 단 4월 30일까지에 상환하지 않은 분은 무효가 됩니다“를 신문에 공고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유효한가』
1. 승차권의 의의
승차권은 여객운송인이 여객에게 발행하는 증권으로 집단적인 여객운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적인 제도이다. 승차권에는 일반승차권, 정기승차권, 회수승차권등이 있다. 승차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승차권의 종류
(1) 일반승차권 : 무기명식승차권의 경우 운송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인도에 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지만, 개찰후에는 운송인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운송의무를 지게 되므로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 승차후에 발매하는 승차권 역시 운임의 지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 내지 면책증권에 지나지 않는다.
(2) 정기승차권 : 정기승차권은 기명식인 경우 특정구간의 운송계약을 포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양도성이 없고 운송계약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증권 내지 면책증권으로서의 효력밖에는 갖지 못한다고 본다.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포괄적 운송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회수승차권 : 이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된다.
① 장래운송인과 공중간에 성립할 운송계약을 예상하고 운임의 선급을 증명하는 단 순한 표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견해
② 운송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그 발매에 의하여 여객운송 계약의 예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및
참고 자료
① 상법(하) 손주찬, 박영사,
② (판례)상법연습(회사법, 어음.수표법), 손주찬, 법문사
③ 상법원론(하), 정희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