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처우와 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7.12.15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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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들어간 짜임새 있는 레포트입니다.
노동법 개정조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Ⅰ. 男女 差別禁止와 男女雇傭 平等法
1) 意義 및 目的
2) 男女雇傭平等法
① 序
② 總則
③ 雇傭에서 男女平等한 機會保障 및 待遇 등
ⅰ 男女의 平等한 機會保障 및 待遇
ⅱ 職場內 性戱弄의 禁止 및 豫防
3) 男女 差別禁止와 間接 性差別
4) 差別待遇의 內容
① 差別的 賃金
② 差別的 退職 解雇 停年
③ 敎育 配置 承塵 平等
④ 勤勞條件의 差別과 合理性
5) 母性保護 및 職場과 家庭生活의 兩立支援
6) 私見
2. 勤勞基準法의 均等處遇
1) 意義
2) 國籍에 의한 差別의 禁止
3) 信仰에 의한 差別의 禁止
4) 社會的 身分에 의한 差別의 禁止
5) 原因의 競合
6) 勤勞基準法 第5條의 違反效果
Ⅲ. 決論
본문내용
序論
우리나라 勤勞基準法 제5조에서는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男女의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며 國籍,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을 이유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고 規定한다. 여기서 均等處遇 原則이란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恣意的으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禁止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使用者는 勤勞條件 즉, 賃金 勤勞時間 休日休暇 등에서의 차별금지를 해야한다. 이와 같은 均等處遇原則은 憲法 제11조 제1항의 平等權保障에서부터 유래된 원칙이다.
“法 앞의 平等”을 保障하는 平等權은 國家로 하여금 실제로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하고 실제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규율할 것을 명하는 基本權利 이며, “平等原則은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 관한 우리 憲法의 最高原理로서 國家가 立法을 하거나 法을 해석 및 執行함에 있어 따라야 할 基準인 동시에 國家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不平等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平等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國民의 權利로서, 國民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다.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勞動關係法은 雇傭 및 勤勞關係에 있어서 個別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형태는 구체적으로 勤勞基準法, 男女雇傭平等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派遣勤勞者 保護 등에 관한 법률, 雇傭促進法, 高齡者雇傭促進法,
外國人勤勞者의 雇傭등에 관한 法律, 職業安定法, 障碍人雇傭促進 및 職業再活法,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停法, 國家人權委員會法 등에 平等權 侵害의 차별적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立法과 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용 및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주요 형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이상윤 노동법 제3판
강낙원 노동법 12판
김형배 노동법 3판
임종률 노동법